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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(일본)재류자격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관련 주의사항 안내

HANA MNC 2021-01-12 조회수 302

▶ 일본정부는 8.5.(수)부터 재류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4월 2일까지 한국으로 출국한 우리국민 유학생이나 일본 취업자 등의 일본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

▶ 시행 후 첫 번째 국내항공기 도착일인 8.7.(금) 간사히공항으로 입국한 우리국민 중 6명이 "코로나19 검사증명서" 상의 기재내용 미흡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지연되어 약 12시간을 대기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.


- 확인결과, 국내 병원에서 임의양식으로 발생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5명, 주한일본대사관이 지정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이었는데, 공통적으로 "검체 채취방법", "검체 채취일자 및 시간", "검사결과 일자"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



▶ 이에따라, 재입국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주한일본대사관 등에서 공지한 지정된 "코로나19 증명서"를 사용해 주시고, 부득이하게 임의양식을 제출할 경우에는 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발급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▪ 지정 검사 증명서 상에는 하기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

(1) 인적 사항 : 성명·여권번호·국적·생년월일·성별
(2) 검사 결과

① 검체 채취방법(비인두도말, 타액 중)
② 검사법(real time RT-PCR, LAMP, CLERIA 중)
③ 결과(양성, 음성 중)
④ 검체 채취일자 및 시간, 검사결과 판정연원일

(3) 발급기관

① 의료기관명
② 기관 주소
③ 발급기관명(기관 직인)

▪ 임의양식을 사용, 상기 중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일본 재입국시 출입국관리국을 거쳐 후생성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있어 입국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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