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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관련 포괄지침 변경 통보 (아시아나)

HANA MNC 2021-12-07 조회수 414

'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/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' 정부 방침에 따라



한국도착 12/3~12/16 포함 항공권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없이 현행 포괄지침 적용 가능합니다. (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지침 추가 발표시 해당기간까지 적용가능)

 

 

■ 변경 사항 

  • 대상노선 : 전노선  ※ 단, 12월 4일부터 사이판, 싱가포르 제외
  • 발권일 : 12월2일까지 발권분







 코로나19 상황 지속에 따른 포괄 지침 재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
 


● 코로나19 관련 환불/변경 수수료 포괄지침





구분여행 불가 특정 대상자국가별 출/입국 제한
적용
대상
 1) 격리 대상자(의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 코로나19 로 인한 출/입국 제한 국가행/국가발 항공권
   - 진단서, 해당 /군에서 발급하는 격리통지 첨부  (출입국 제한 및 격리 조치 해당자 한정)
  
 2) 의료 종사자    
   - 재직증명서, 여행 제한 공문 첨부  ※ 국가별 제한조건 참고 사이트
  
 3) 군복무자   ① 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 
   - 군복무 증빙서류, 여행 제한 공문 첨부     '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' 
  
 4) 유학생 ② 텔레피아게시판→공항→코로나19 게시판 內 게시물
   - 학생증 및 관련 증빙 서류 
   - 개학일 연기, 휴교 공문 등 
  
 1),2),3),4) 의 동행 가족 
   - 가족관계 증빙서류 서 및 동행 PNR 첨부 
  
 ※ 전 노선 적용 
기간 ○ 출발: 2020.01.24.~ 2021.12.31.○ 출발: 즉시 ~ 2021.12.31.
  
 ○ 소급적용 
   - 2020.01.20 이후 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/환불한 ※ 적용기간은 해당 국가별 정책 종료시 자동 종료
     2021.12.31 이전 출발 항공권 
적용
내용
 ○ 환불위약금/수수료, 재발행 수수료 면제
    - 재발행수수료 면제 1회 한정 (재발행 후 환불시 환불위약금 면제)
      ※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1.12.31까지 1회 한정 연장. 운임차액 발생시 징수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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