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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엠앤씨는 감동적인 서비스를 선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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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/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' 정부 방침에 따라
한국도착 12/3~12/16 포함 항공권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없이 현행 포괄지침 적용 가능합니다. (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지침 추가 발표시 해당기간까지 적용가능)
■ 변경 사항
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포괄 지침 재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● 코로나19 관련 환불/변경 수수료 포괄지침
구분 | 여행 불가 특정 대상자 | 국가별 출/입국 제한 | |
적용 대상 | 1) 격리 대상자(의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 | 코로나19 로 인한 출/입국 제한 국가행/국가발 항공권 | |
- 진단서, 해당 시/군에서 발급하는 격리통지 첨부 | (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해당자 한정) | ||
2) 의료 종사자 | |||
- 재직증명서, 여행 제한 공문 첨부 | ※ 국가별 제한조건 참고 사이트 | ||
3) 군복무자 | ①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 | ||
- 군복무 증빙서류, 여행 제한 공문 첨부 | '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' | ||
4) 유학생 | ② 텔레피아게시판→공항→코로나19 게시판 內 게시물 | ||
- 학생증 및 관련 증빙 서류 | |||
- 개학일 연기, 휴교 공문 등 | |||
1),2),3),4) 의 동행 가족 | |||
- 가족관계 증빙서류 서 및 동행 PNR 첨부 | |||
※ 전 노선 적용 | |||
기간 | ○ 출발: 2020.01.24.~ 2021.12.31. | ○ 출발: 즉시 ~ 2021.12.31. | |
○ 소급적용 | |||
- 2020.01.20 이후 수수료 징수하여 재발행/환불한 | ※ 적용기간은 해당 국가별 정책 종료시 자동 종료 | ||
2021.12.31 이전 출발 항공권 | |||
적용 내용 | ○ 환불위약금/수수료, 재발행 수수료 면제 | ||
- 재발행수수료 면제 1회 한정 (재발행 후 환불시 환불위약금 면제) | |||
※ 부분사용 항공권은 2021.12.31까지 1회 한정 연장. 운임차액 발생시 징수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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